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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활동에 따라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대테러 인권보호관에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테러활동”이란 테러 관련 정보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ㆍ시설ㆍ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합니다.
  • “인권침해”란 대테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말합니다.

민원 대상이 되는 관계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소속 임직원
  • 「지방공기업법」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및 소속 임직원

민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편·방문

    3012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어진동) 세종뱅크빌딩 7층
  • 팩스

    044-865-2564
  • 전자우편

    terrorminwon@korea.kr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신청하신 민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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