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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활동에 따라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대테러 인권보호관에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테러활동”이란 테러 관련 정보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ㆍ시설ㆍ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합니다.
  • “인권침해”란 대테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말합니다.

민원 대상이 되는 관계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소속 임직원
  • 「지방공기업법」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및 소속 임직원

민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편·방문

    3012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어진동) 세종뱅크빌딩 7층
  • 팩스

    044-865-2564
  • 전자우편

    terrorminwon@korea.kr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신청하신 민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민원처리결과 안내

  1.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이내 처리 : 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타기관 소관 민원 이첩)
  2. 신청내용 미비 시 : 10일 이내 보완요구 / 10일이내 보완 재요구 / 미보완시 종결처리
  3. 신청반려사유 :
    • 1.민원 내용이 대테러활동 중 발생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2. 피해자가 아닌 자가 한 민원 제기로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하게 한 경우
    • 3. 민원이 익명(匿名)이나 가명(假名)으로 제출된 경우
    • 4. 민원인이 민원을 취소한 경우
    • 5. 민원의 취지가 그 민원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 6.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7.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 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8.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경우
  4. 민원처리를 위한 조사방법 :
    • 1. 관계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청 또는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
    • 2. 관계기관 등의 직원ㆍ민원인 등의 의견진술 요청, 민원 내용과 관계있는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 및 의견 청취
    • 3. 민원 내용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현지조사
  5. 민원 신청에 대한 구제주치
    • 1.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 권고
    • 2.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요청
    • 3.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배상이나 법률구조 등의 안내
    • 4. 인권침해 행위를 한 당사자나 책임자에 대한 징계 권고
    • 5. 인권침해 행위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발 의뢰
  6. 처리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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