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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등 대테러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적 자문 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테러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민원상담안내 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인권보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수행 중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