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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체계도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상정되는 관계기관의 대테러정책·제도 관련 안건의 인권 보호에 관한 자문 및 개선 권고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등 대테러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적 자문 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테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민원 처리

대테러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민원상담안내 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기관 대상 인권교육 등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인권보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행위 관련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시정 권고

직무수행 중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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