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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인권보호관 탭

안녕하십니까?
대테러 인권보호관 김희균입니다.

대테러인권보호관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로 전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고,
테러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 가치인 인권이 테러 대응 과정에서 과도하게 침해된다면
대테러활동의 정당성 또한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테러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16년 3월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었고,
테러 방지를 위한 활동 중에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두고 있습니다.

대테러 인권보호관 및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은 대테러활동 수행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테러 관련 정책 검토, 인권보호 교육 등
다각적인 인권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테러 인권보호관 김희균

대테러 인권보호관 김 희 균
  • 학력
    • 2005인디애나대학교 법학(박사)
    • 2002인디애나대학교 법학(석사)
    • 1998파리8대학 문학부(석사)
    • 1997파리8대학 문학부(학사)
    • 1990서울대학교 법학(학사)
  • 주요경력
    • 2025.2.4. ~ 현재국가테러대책위원회 대테러 인권보호관
    • 2017. ~ 현재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02. ~ 현재미국 뉴욕주 변호사
    • 현재한국형사소송법학회 수석부회장
    • 현재대검찰청 형사법포럼 회장
    • 현재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비상임)
    • 현재법무부 검사인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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